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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특정감사 적발, 교육청은 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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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특정감사 적발, 교육청은 뭘했나”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6.11.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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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권 의원, 식단 작성 소홀·완제품 식재료 비율 증가 질타

14일 열린 세종시의회 정례회에서 부실한 학교급식 운영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9월 식단 작성 소홀, 계약과 다른 식자재 발주, 완제품 식재료 비율 증가 등 학교급식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었다. 

윤형권 의원은 제4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균형적 영양섭취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발육을 도와야 할 학교급식에 대한 감사 결과, 표본 5개 학교 중 4개 학교에서 부실 운영이 적발됐다”며 “제대로 된 급식 매뉴얼 마련 등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승복 부교육감은 “시교육청의 지도감독 부분이 약했던 부분이 있었고, 고등학교의 경우 2식 또는 3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 인력배치 상의 문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교의 경우 휴일과 방학기간에도 급식을 제공하는 등 초·중학교에 비해 업무량이 4배 이상 많은데도 불구, 실무경험이 없는 신규 영양교사를 배치해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다.

이 부교육감은 “현재 급식 영양교사 인력을 보충하거나 기존 인력을 전문 교육하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특히 신규 영양교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와 식재료 사용 등 학교 급식 검수지침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학교급식에 각종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완제품 등 반조리 식품 제공비율이 높아진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윤 의원은 “정부에서 현재 학교급식법을 통해 완제품 등 냉동식품 제공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세종시 모 학교의 경우 완제품 비율이 48%에 육박했고 타 학교들도 30%대에 이르고 있었다”며 “학생들이 간편 조리 식품을 섭취하면서 알레르기와 아토피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부교육감은 “학교 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학적 식품첨가물이 제외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타시도 사례와 같이 표준식단 메뉴얼을 작성해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대성학원이 운영 중인 성남고가 급식관계자 인건비를 3년 간 중복 신청해 예산을 과다 지원받고, 급식 관련 예산 소진을 위해 특식을 남발하는 등 부적정한 급식 운영을 해 온 것에 대해 시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도 질타를 받았다.

윤 의원은 “성남고의 경우 급식관계자 인건비 명목으로 A과로부터 1억700만원, B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인건비 포함 6200만원을 중복 지급받아왔다”며“학부모에게 반환해야 할 수익자부담경비 역시 돌려주지 않고 3차례에 걸쳐 계획되지 않은 특식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교육감은 “학교급식비 잔액을 무리하게 집행한 관련자에게는 경고처분을 내렸다”며 “중복 지원의 경우 교부 시 총액으로 주다보니 관련 부서끼리 협의가 덜 된 점이 있었다. 해당 금액은 회수한 상태이며 앞으로는 세부 내역 별로 확인해 정확한 행정처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감사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지만, 청소년 성장에 있어 급식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시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는 옳지 않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미흡한 관련 조례를 보완해 학교 측으로부터 재발 방지 대책을 듣는 쪽으로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급식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 9월 이후 학교급식 영양 기준치 준수 검수 지침 등을 강화하고, 학교 급식 청렴관련 연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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