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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영재학교 전 교장, 결국 '임용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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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영재학교 전 교장, 결국 '임용 취소' 처분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6.11.10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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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계획서 표절 논란 , 교육부 임용처분 취소 통보로 일단락

교육부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박 모 전 교장에 대해 9일자로 '교장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
 
10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경영계획서 표절 논란과 관련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로부터 면직 취소 결정을 받은 박 전 교장에 대해 교육부에 교장임용 취소 제청을 신청한 결과 ‘교장 임용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에 의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시교육청에 통보한 처분 사유에는 “공무원 임용은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 전 교장이 교장 공모에 지원서류를 표절·제출해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해 임용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기회를 보장해야 할 임용원칙을 부정한 방법으로 훼손하였으므로 2015년 3월 1일자 교장 임용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

앞서 지난 7월 18일 시교육청은 교원소청위가 박 전 교장의 강임(降任,  국가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을 현재보다 낮은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 처분을 두고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시교육청은 교육부 회신 결과, "교육감이 관련 교원에 대한 임용취소 제청 신청을 할 경우 권한이 있는 자(대통령)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처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권한 없는 자(교육감)의 임용취소 처분 등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교육부에 교장 임용취소 제청을 신청해 이같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박 전 교장은 학교경영계획서 표절을 이유로 지난해 시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됐으나 처분에 불복, 지난 2월 소청심사위에 징계 취소 청구를 제기했으나 결국 교육부로부터 임용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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