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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는 아날로그만, 수능 부정행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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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는 아날로그만, 수능 부정행위 기준 강화
  • 임연희 기자
  • 승인 2016.11.02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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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1

 

오는 17일 치러지는 수학능력시험(수능)에는 디지털시계를 포함한 각종 스마트 기기를 소지한 채 응시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최대 1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휴대 가능한 시계의 범위가 축소돼 이번 수능에서는 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가 모두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시계를 포함해 시험장 반입금지, 휴대가능 물품과 부정행위 유형이 명시된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수험생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특히 시계에 대한 점검절차를 강화해 1교시와 3교시 시험 시작 전 응시자 전원은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입할 수 없는 기기를 가져왔을 경우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매년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인해 부정행위자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지난 2011학년도 수능에서 반입금지 물품 소지 부정행위자는 50명이었으나 지난해는 87명으로 늘었다.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험생들은 올해 수능 성적이 무효처리 되는 것은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내년도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될 수 있다. 부정행위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작은 실수를 통해 부정행위자로 적발될 수 있어 수험생들은 반드시 부정행위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1개씩 일괄 지급하며 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 펜, 투명종이 등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수정테이프는 시험실 당 5개씩 마련된다.

 

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 펜, 투명종이도 소지 사용 안 돼

 

4교시 탐구영역 시험은 교시별 시험시간에 맞춰 한 과목의 시험지만을 풀어야 한다.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 시험 준비, 답안지를 마킹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시험 후에 답안지 작성하는 행위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 지시와 다른 곳에 보관한 행위 등은 당해년도 시험이 취소되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타인의 시험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신호를 보내 답을 제공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 답을 보여 달라고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은 당해시험은 물론 다음연도 수능 응시자격도 제한돼 주의해야 한다.

 

2일부터 수능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중앙·지방경찰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내부 대책반을 구성하고 2일부터 수능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수능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 및 개별학교 홈페이지에 안내 글을 게시하고 수험생 유의사항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수능 시험은 17일 치러지며 17일부터 2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28일 최종 정답이 발표된다. 성적은 채점 이후 12월 7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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