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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행복청-세종시 권한 조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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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행복청-세종시 권한 조정' 나서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6.11.10 18: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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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지방사무 이전 골자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행자부 이전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64) 국회의원이 ‘행복청(중앙행정기관)과 세종시(지방자치기관)’의 권한 조정에 나섰다.

총선 공약인 세종시-행복청 통합에서는 다소 후퇴했지만 행복청의 권한(지방사무)을 상당수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주요 골자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관영 의원(현 국민의당)과 박수현 전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 했던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 카드도 다시 꺼내들었다.

이해찬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홍영표(경기 부평을)원혜영(경기 부천 오정구)김태년(성남 수정구)윤관석(인천 남동을)윤후덕(경기 파주 갑)이원욱(화성 을)인재근(서울 도봉 갑)전현희(강남 을)공용진(노원 갑)박용진(강북 을)황희(양천 갑) 등 모두 11명의 수도권 의원에 조승래(대전 유성 갑)박용진(정의당 비례) 의원이 뜻을 같이 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유는? 

지난 2007년 행복도시 착공 후 9년, 세종시 출범 후 4년이 지나면서 여건이 변화했다는 게 이 의원 측의 배경 설명이다. 이 기간 36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한 행복도시 건설 1단계 사업이 완료됐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2단계(자족성장기) 사업이 진행된다. 2030년 명품 행복도시 완성까지 대단히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판단이다.

더불어 세종시 인구는 출범 당시보다 약 3배 증가한 24만 명을 넘어섰다. 세종시도 이에 걸맞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행 법률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진단이다. 그 결과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도시의 대학기업 유치’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지방자치사무가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로 이원화된 데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았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양 기관 간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발의에 이르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시 꺼내든 행정자치부 세종시 이전 카드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 카드도 다시 꺼내들었다.

행자부 이전을 담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은 2014년 3월 김관영 의원, 같은 해 12월 박수현 전 의원, 2015년 11월 박남춘 의원에 의해 각각 제출됐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법안은 계류됐고, 올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만 이뤄졌다.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 이상이 충청권으로 이전한 상황에서 행자부가 더 이상 서울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중앙행정기관의 관리와 지방자치사무를 총괄하는 기능의 행정자치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란 게 이 의원의 입장이다.

행복청은 투자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 지방자치사무는 세종시로 이관

이 의원은 특별법에 의해 행복청이 행사하고 있는 지방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행복청이 세종시를 대신해 수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사무는 모두 14개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사무 6개 ▲공동구 설치관리 등 공공시설사무 1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및 절차 등 문화시설사무 1개 ▲옥외광고물 관리와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등 도시관리사무 2개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 주택법상 사무 등 주택건축사무 4개다.

지자체 고유 사무 영역을 세종시로 모두 이관하고, 행복청은 가장 중요한 영역인 투자유치 등의 사무에만 집중하라는 게 개정안의 뼈대 내용이다.

행복도시 개발의 컨트롤타워 중 하나로 손꼽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국토부장관 및 민간위원)에 세종시장과 이전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시장 등은 참관만 가능하다.

행복청의 자족기능 확충 기능을 뒷받침하는 보완대책도 담았다. 원형지 공급 대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외에 기업·대학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예산 부담 주체를 놓고 이견을 빚고 있는 현안 사업에 대한 조정안도 추진한다. 종합운동장과 대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과 무상 양여 근거를 마련했다.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 2단계 발전의 핵심은 대학과 기업 유치다. 변화된 여건에 맞게 건설청은 자족기능 확충업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세종시 완성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여건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사무 세종시 이관시기 둘러싼 이견… 법안 통과까지 험로 예상 

이번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선 행복청의 자치사무 연장이 ‘행복도시 전반 콘셉트’의 연속성 보장이란 측면에서 유효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2030년까지 행복도시특별회계 8조5000억 원의 흔들림 없는 투자에 있어서도 행복청의 권한 축소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인식도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타 시도와 형평성 논리를 강조하는 중앙정부의 기조를 감안하면, 개정안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며 “최근 최순실 정국과 내년 대선 국면 과정에서 개정안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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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6-10-28 20:05:20
세종시 만들라고 뽑아놨더니 연기군 만들고 앉아있네요. 캐나다, 호주처럼 수도 이전한 나라들은 행복청급 이상의 기관들을 수도 완공 이후에도 존치하고 있는 판에 한낱 읍면지역 표를 의식해 도시 건설 일관성을 팔아버리는 작태란...

영바위 2016-10-28 18:41:06
적극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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