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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불법전매 공무원 3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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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불법전매 공무원 31명 기소
  • 지상현 기자
  • 승인 2016.10.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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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무원 혜택 악용” 형사처벌키로…9명은 공소시효 지나 기소 피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으로 되팔아 웃돈을 챙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40명이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13명을 구속하고 187명을 불구속하는 등 총 200명을 기소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검찰은 ▲분양권 불법 전매자 318명 ▲불법 전매 알선자 186명 ▲속칭 '떳다방' 업자 6명 ▲아파트 분양대행사시공사 직원 4명 등 총 547명 1103건의 혐의를 확인한 뒤 전매 건수, 프리미엄 액수, 공무원 등 특별분양권 전매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총 210명을 입건했으며 이들 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200명을 기소했다.


불법전매 공무원 40명… 9명 공소시효 지나

 

 

공무원 중 불법전매자는 40명이었고, 9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를 피했다.


검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특별분양권 전매신고자 2085명 중 전매제한기간 해제 직후 전매 신고한 불법 전매 의심자 및 대규모 부동산중개업소 상대 전매알선 내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 전매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불법 전매자 40명을 확인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9명을 제외한 31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공무원 31명 가운데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와 정부 산하기관 소속 전현직 공무원은 22명이다. 이밖에 지방직 공무원 2명, 공공기관 소속 직원 6명, 현역 대령 1명이 포함됐다. 직급별로는 2급인 현역 대령과 ▲5급 5명 ▲6급 7명 ▲7급 6명 ▲8급 3명 ▲9급 2명 ▲기타(공공기관 7명) 등이다.


이들은 아파트 청약 당첨 직후 전매제한기간 내에 고액의 프리미엄을 분양권을 팔았다. 특히 투기 목적으로 세대원이 돌아가며 여러 차례 청약해 당첨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한 주소지에 등록된 세대원 즉 본인과 처, 장인 명의로 4건을 분양받아 4건 모두 분양 직후 불법 전매해 총 3100만원의 프리미엄을 취득하거나 비슷한 방법으로 7건을 분양받은 뒤 모두 전매해 시세 차익을 얻기도 했다.


검찰은 세종시 이주 기관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제공되는 특별분양권이 일종의 특혜인 점을 고려해 혐의가 확인된 공무원은 모두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 가족이 7채 분양받아 불법 전매도

 


검찰은 특별분양권 이외에 일반분양권을 전매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 직원 등 9명을 입건해 8명을 기소하고, 현역 군인인 1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도 무더기 적발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크게 속칭 1군과 2군, 3군으로 나눠 1군은 청약 통장을 매수해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시공사로부터 미분양 분양권을 빼돌려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했다. 2군은 1군 업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뒤 떴다방에 전매하거나 중개업자를 알선했다. 3군은 당첨자로부터 분양권 매물을 확보한 뒤 분양권 전매를 알선해 적발됐다.


이들 중 공인중개사 30명은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할 경우 건당 50~300만원의 높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전매 알선에 가담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번 형사처벌 대상에 국내 유명 아파트 건설업체 분양소장도 포함됐다. 분양소장은 분양대행사 직원 등과 공모해 대가를 받고 6차례에 걸쳐 아파트 분양권을 건네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분양대행사 부장은 떴다방 업자나 시공사 직원과 공모해 아파트 분양권을 30여 차례 부정 공급한 혐의로 형사처벌 받게 됐다.


검찰은 공무원들에 대해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한다는 계획이어서 형사 처벌 이외에 추가 징계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세금 추징 등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공인중개사 자격 박탈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세종시와 공조해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여부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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