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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송 시의원, 잘못 납부한 혈세 17억 환급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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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송 시의원, 잘못 납부한 혈세 17억 환급 주역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6.06.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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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에 연금 부담액 과

세종시 출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 과오납한 공무원연금 부담액 약 16억3600만 원 중 13억여 원을 돌려받게 됐다. 박영송 시의원과 시 감사위의 협업이 이뤄낸 결과인 셈이다.


지난해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박영송<사진> 의원과 함께 연금공단과 합의점을 도출한 시 감사위원회가 나서면서 일이 풀렸다. 


결론적으로 지난달 하순 연금공단이 시에 최종 환급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환급 내역을 보면, 연금환급금 9억8012만4000원, 보전금 3억2722만1560원 등 모두 13억513만9200원이다. 지난해 박 의원이 지적할 당시보다 3억여 원의 보전금이 추가로 반영된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시는 "이번 환급으로 지난 2012년 상반기 옛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력규모를 과다 산정한 오류를 3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바로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민의 혈세가 엉뚱한 데 쓰이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   


다만 2013년 이후 연금 부담액의 경우 규정상 잘못된 점이 없어 지난해 과오납한 3억여 원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됐다. 


박 의원은 “옛 연기군이 통합 세종시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인력규모와 연금산정에 오류가 발생했다”며 “국가에 잘못 납부한 금액을 지방재정으로 다시 돌려받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행정의 비효율과 미흡한 대처로 인해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이 문제를 발견한 후 과오납을 예방한 규모를 포함하면 실제 지방재정 확대 효과가 더욱 컸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와 시교육청 모두 이런 정책적 오류를 발견한 후 총 4억5000만 원 규모의 연금을 과오납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박 의원과 시 감사위원회가 과오납 발생 문제에 적극 대처하면서 지방재정 확충이란 결실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박 의원은 이 같은 의정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달 16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제3회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달 20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청과 도담동사무소가 매점을 운영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장애인과 한부모 가정 등 자격조건에 맞지 않는 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을 맡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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