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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생활권 신설학교 ‘당암’ 교명 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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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생활권 신설학교 ‘당암’ 교명 논란 확대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6.05.24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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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1차 찬



세종시 2-2생활권 (가칭)가득유초등학교에 부여하기로 한 ‘당암’ 교명이 논란 끝에 철회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3월 개교 시점에 현재 쓰고 있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어서다. <본지 5월 4일자 보도>  


하지만 교명 변경이라는 논란의 불씨가 채 꺼지기 전에 다시 새뜸유초등학교로 옮겨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새뜸유초는 지난 3일 교명 제정 입법예고와 함께 (가칭)당암유초 교명을 쓰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그런데 당암초 동문회가 새뜸유초의 명칭을 희망하면서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


17개 학교 교명 입법예고…‘당암유초’ 명칭 사용 논란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3일 내년 개교 예정인 17개 학교의 교명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문제는 당초 가칭이었던 ‘가득유초’의 명칭이 ‘당암유초’로 변경되면서부터다. 입법예고상 당암유초의 명칭은 새뜸유초의 가칭으로 부여된 상태였다. 하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가칭으로 쓰던 명칭이 다른 학교의 새 교명으로 결정되고, 기존 교명이 채택되지 않은 상황이 됐다.


결국 가득유초에 자녀를 보내야하는 2-2생활권(새롬동) L1·M1·M2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의견 수렴 기간 발생한 반대 의견은 135건 정도다.
 
(가칭)가득유초→당암유초(교명 제정안)…입법예고 20일 만에 원위치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 23일 오후 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당암초(지난 2008년 폐교) 동문회와 2-2생활권 L1·M1·M2 입주예정자들 간에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당암초 동문회 측은 새뜸유·초(가칭 당암유·초) 명칭을 쓰길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입주예정자 측도 “(산 밑 예정지역이었던) 가득초(가칭)보다 오히려 새뜸초 인근이 예전 당암초 자리에 가깝다”며 당암초 동문회 측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합의된 의견에 대해 논의를 거친 후 후속 방안을 마련키로 한 상황. 사실상 가득유초에 부여된 '당암' 명칭이 철회된 것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불씨, 새뜸유·초로 옮겨가나…가칭인 ‘당암’ 명칭으로 회귀? 


당암초 동문회의 새뜸유초 희망은 교명 제정 과정에서 다시 새뜸유초와 새뜸중으로 옮겨 붙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새뜸유초와 새뜸중은 지난 3일 입법예고 과정에서 가칭 당암유초와 가득중 명칭을 없애고 새롭게 출발키로 한 상태. 새뜸 유.초.중이 가칭으로 쓰던 명칭으로 회귀한다고 할 경우 주변 입주예정자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기존 새뜸유·초의 교명을 변경할 경우 새뜸중 역시 교명 공감대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가득중이 아닌 ‘당암중’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 상황.


시교육청 관계자는 “새뜸유·초를 가칭인 ‘당암’으로 바꾸더라도 이와 비슷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논란의 중심 ‘당암’ 교명, 계속 거명되는 이유


‘당암’ 교명 승계는 예전 아름초 신설 때부터 시작됐다. 이어 가득초을 거쳐 현재 새뜸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명에 반대하는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선 ‘당암’을 고수하는 이유에 대한 의혹도 일고 있다.


교명제정자문위원회나 새뜸마을 입주예정자 일부가 당암초 동문회와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시교육청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 


현재 당암초 동문회는 폐교 당시 LH 측에서 ▲졸업기수를 이어서 배출할 것 ▲신설 학교에 역사와 자료를 옮겨갈 것 등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당암 명칭이 교명제정위원회에 계속 제기되는 근거로 작용하는 이유다. 


시교육청, “폐교된 교명과 역사 승계 지침은 없다”…교명 논란 일단락되나?


하지만 동문회 측의 이런 주장이 사실이어도 현재 신설학교에 폐교된 교명을 승계해 역사를 이어가야한다는 지침은 없다.


시교육청은 폐교된 학교의 교명을 다시 쓰는 것과 그 학교의 역사를 승계하는 것은 별개라고 보고 있다. 교육청에서 신설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역사 승계에 대한 강제 지침을 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동문회와 학교 구성원들 간에 협의해야할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신설 학교 구성원 대다수가 제정된 교명에 반대할 경우 ‘당암’ 등의 교명 승계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생활권 L1·M1·M2입주예정자 협의회는 “현재 시교육청은 한글의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살린 교명선정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며 “1차 협의는 끝났지만 교명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모니터링하며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교명제정자문위원회 개최 등 후속 일정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새뜸유초 교명의 재논의 여부도 확정하지 않았다. 향후 가득유초에서 시작된 논란의 불씨가 새뜸유초로 확산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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