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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일선학교 계약관리 ‘미흡’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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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일선학교 계약관리 ‘미흡’ 적발
  • 안성원
  • 승인 2016.04.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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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 읍·면지역 4개 초·중학교 자체감사 실시



세종시교육청이 올 1~2월 두 달간 읍·면지역 4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계약 관리 등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학교는 4대 보험 납부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종시교육청 감사관실이 공개한 2016년 1~2월 종합·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동초는 지난 2014년 1월 급식실 수선공사를 위해 A업체와 계약(4315만 원)을 체결하면서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연동초는 설계내역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시공토록 해 공사 내역 정산이 불분명한 사태를 초래했으며, 준공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계약증빙서류도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제외하고 일반서류와 함께 분류하는 등 관리가 미흡했다.


연남초의 경우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관련 설계·공사·감리 등 계약 및 정산업무를 부적정 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남초는 2014년 7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B업체와 설계용역(880만 원)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C업체와 공사(1억7100여만 원)계약과 감리(880만 원)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일(2월 25일)까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연남초는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규정에 따라 과업내용서, 예정가격 등을 사전에 준비해 계약업무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장의 정년퇴임(2014년 8월 31일자) 전에 착공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사전자료 없이 B업체와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후 공사예산 5억 원이 확정되자 뒤늦게 과업내용을 확정하는 등 계약업무 질서에 혼란을 야기했다.


연남초는 또 C업체가 감리용역 대금을 요구하자 준공 이후 지급해야 함에도 사전에 지급했으며,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늘었음에도 감리기간을 그대로 진행했다. 탄성포장재 조달구입 등 2건(5690여만 원)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감리용역 대금은 지급한 상황이다.


토목공사대금 역시 C업체가 사용불가항목인 안전간판 등 4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청구했음에도 그대로 대금을 지급했고, 환경보전비로 청구한 금액(124만 원 상당)은 구체적인 물량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영수증만으로 정산처리 해 212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


소정초는 2014년 1년간 4대 보험료 납부 업무를 수행한 D직원이 ‘업무과다 및 미숙’을 이유로 납부기한을 30~48일씩 지연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연체금의 일부를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서 납부했다. 또 기관부담금 신청 누락으로 발생한 부족분을 적법한 절차(세입세출외현금 반환결의) 없이 개인 돈으로 납부하고, 납부영수증도 보관하지 않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


이밖에 조치원중은 매년 학교교육과정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이듬해 계획에 반영해야 함에도 2013년 교육과정 운영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2014년에는 교육과정 운영평가를 실시했음에도 2015년 계획에 반영하지 않아 지적받았다.


한편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학생안전과 학사행정 분야에서 각각 9건, 예산·회계 분야 12건 등 총 36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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