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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향한 본격 선거운동,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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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향한 본격 선거운동, 언제부터?
  • 한지혜
  • 승인 2016.03.29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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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선거벽보, 어깨띠, 유세차 등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할 수 있다. 또 읍·면·동마다 선거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씩을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을 포함해 이들이 지정한 사람도 자동차와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이 가능하다.

 

특히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어디서든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고,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전화 등 다양한 형태로 선거활동에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시설물, 인쇄물을 설치·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관련법(정당법 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오는 30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선거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번호(1390)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누리집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법령정보’(스토어-‘선거법령정보’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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