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4.13 총선 D-90... 세종시 새 후보군 막판 합류할까?
상태바
4.13 총선 D-90... 세종시 새 후보군 막판 합류할까?
  • 이희택
  • 승인 2016.01.13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마 예정 공무원

413 총선을 90일 남겨둔 14일, 공무원과 언론인 출신의 새 인물이 세종시 후보군에 합류할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상 이들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해당 직위를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선거법 정보를 소개했다. 후보자간 실질적인 기회균등 보장과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정한 언론인 등은 반드시 14일까지 사직해야한다. 하루를 남겨두고 의외의 인물이 선거판에 뛰어들 지 주목되는 이유다.


올 초 유력 후보군 물망에 오른 세종시 소재 한 기관장이 있지만, 현 시점상 사직과 함께 출마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 후보 직군이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어 막판 합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달 이후 현재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 6명에 변화가 없다”며 “14일 하루 만에 새 인물이 나타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는 선거 30일 전인 3월14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이해찬 의원 등 현역 의원이 다시 출마할 경우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가 각종 선거 관련 직을 맡으려할 때도 14일까지 그 직을 내려놔야한다.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희망자가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활동도 예의주시해야한다. 국회(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없고,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과 연예연극영화사진 등 그 밖의 물품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시선관위는 법을 몰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문의 : 국번없이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law.nec.go.kr) 또는 모바일 ‘선거법령정보 모바일웹(m.1390.g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