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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시멘트 업체 가격 담합'… 공정위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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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시멘트 업체 가격 담합'… 공정위에 덜미
  • 이희택
  • 승인 2016.01.08 12: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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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업체 과징금 1994억원 부과… 행복도시 레미콘 담합도 제동 걸릴까?


대형 시멘트 업체들의 가격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레미콘 업체와 불가분 관계인 시멘트 업종 담합이 철퇴를 맞으면서, 최근 세종서 불거진 레미콘 업계 담합과 일명 소사장(중개인) 거래 등의 관행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쌍용양회공업(주)과 한일시멘트(주), 성신양회(주), 아세아(주), 현대시멘트(주), 동양시멘트(주) 등 모두 6곳에 과징금 1994억원을 부과했다. 담합 시기는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6개사는 이때부터 모임을 갖고 2011년 각 사별 시장 점유율 합의에 이른다.


쌍용(22.9%)과 동양(15.1%), 한일(14.9%), 성신(14.2%), 현대(11.4%), 아세아(8%) 순으로 정했다. 약속을 어기고 점유율을 초과한 업체는 부족 회사의 시멘트를 가장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거나 선 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호간 이익을 담보했고, 저가 판매 또는 편법 할인 행위도 서로서로 점검했다.

  
쌍용과 성신, 한일, 아세아는 레미콘 계열사를 보유한 채, 전국 영업망의 대형 레미콘 업체 5~6곳을 상대로 가격 흥정을 벌였다. 레미콘이 시멘트를 주성분으로 자갈과 모래, 물을 섞어 제조하는 약점을 파고 들었다. 


자사 소속 레미콘 업체는 영업 기본망으로 활용하고, 시멘트 가격 인상을 통해 여타 대형 레미콘 업계를 압박했다. 결국 2011년 3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합의했고, 2012년 4월 1년 만에 4만6000원에서 6만6000원까지 무려 43%를 올렸다. 

 
인상폭과 시기, 공문 발송일 등 조금씩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담합 의심을 피해가려 했던 흔적도 포착됐다. 약15일간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형 레미콘 업체의 가격 인상 수용을 유도했다.


당시 전국 레미콘 업체 760여곳이 4일간 가동을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가져오면서, 레미콘 업체는 울며겨자먹기로 시멘트 업계 담합 요구를 받아들였다. 


결국 공정위는 동양시멘트(주)를 제외한 5개 업체를 상대로 적게는 67억 4500만원에서 많게는 875억 8900만원까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서 공정위 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도 철퇴를 맞았다.


쌍용 임직원들은 컴퓨터 바꿔치기와 자료 빼돌리기 등을 통해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고, 한일시멘트(주)도 자료 은닉을 시도했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쌍용(1억1000만원)과 한일(5500만원) 그리고 일부 직원들은 과태료도 내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사 레미콘을 별도 운영하면서, 레미콘 만을 운영하는 대형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이익을 얻으려 했다”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3년 여간 조사 끝에 시멘트 업계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레미콘 업계까지 퍼진 담합 행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위가 위치한 행복도시의 경우, 최근 수년간 ‘민간·공공 건립공사 특수’를 맞아 ‘준공과 입주시기’에 임박해 레미콘 업계의 가격올리기 담합 행위가 심심찮게 행정 당국 입가에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시청과 행복청 등은 이 같은 ‘집단행동’ 정황을 알고도 손을 못쓰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피해를 입은 한 업체가 공정위에 ‘레미콘 업계 횡포’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행복도시 건설 현장의 암초로 자리잡은 레미콘 담합 행위에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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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 p 2016-01-08 16:32:51
이거 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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