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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레미콘 업계 담합… 손놓은 행정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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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레미콘 업계 담합… 손놓은 행정 당국
  • 이희택
  • 승인 2016.01.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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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지도·단속에 물밑 담합과 불공정 거래 횡행

<연속보도>=행정중심복합도시 공사에 참여 중인 레미콘 업계가 ‘물밑 담합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일선 행정 당국이 손을 놓고 있어 ‘행복도시 정상 건설’의 암초로 자라고 있다.(2015년 12월10일 보도) 

‘공사 특수와 단속 부재’ 상황을 십분 활용한 레미콘 업계 관행은 차량 증가와 함께 수면 위에 부각되고 있다.

7일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대전·세종 레미콘 공업협동조합 소속 13개와 친목회 성격의 세종시 레미콘 협의회 소속 10개 사업체가 행복도시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자가 또는 영업용 레미콘 차량(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록대수도 지난 2014년 초 60대에서 지난 해 말 76대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매년 아파트와 공공건축물 건립이 이어지면서, 소위 ‘공사 특수’를 누리기 위한 자연스런 흐름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 업계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담합과 불공정 거래’가 세종시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준공 시점을 앞두고 레미콘 공급단가 인상 등을 요구하며 버티기에 나서는 사례가 심심찮게 있다는 게 행정 당국의 전언이다. 여러 개 현장 레미콘 회사들과 차량 소유자들이 함께 동참하는 ‘담합’ 방식이다.

 또 하도급 건설사가 현장 부도를 낼 경우, 업계 전체가 일제히 이 현장에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는 사례도 최근 한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발주처는 부도난 하도급 건설사에 레미콘 대금을 포함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레미콘 업계 관행’에 발목 잡혀 공기(공사기간)를 맞추는 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철저히 담합으로 단결하면서도, 현장별 레미콘 물량 수주를 놓고는 치열한 쟁탈전도 벌이고 있다. 뒤에 가서는 공직사회에 개별 접촉 로비를 벌이는 일도 나타나고 있다. 철저히 ‘돈과 이익’ 만을 좇아 움직이는 업계 관행의 현주소다.

이로 인한 준공 시기 지연은 결국 행복도시 정상 건설을 방해하는 한편, ‘정주여건의 조속한 확충’이란 시민들의 바람과도 배치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레미콘 업계 인·허가권과 불공정 거래 관행 지도·단속 권한을 갖은 세종시와 행복도시 공공·민간 건축물 인·허가권을 보유한 행복청 모두 이러한 담합 행위 등에 손을 못 쓰는 모습이다. 때로는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하지만, 업계의 저항과 단결력이 워낙 완고하다는 이유에서다.

레미콘 제조사와 레미콘 차량 사업자간 계약을 중개하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일명 소사장) 계약 관행 단속도 지난 2014년 9월 이후 멈춰 섰다.

국토부는 이 같은 중개행위가 불가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지만, 현장서 암묵적인 소사장 활동이 얼마나 진행 중인 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적발 시 양자 모두에게 1차 200만 원으로 시작해 회당 50만원씩 늘려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제도도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4년 당시 소사장은 10곳 정도 됐다. 지금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안다”며 “올 상반기 대대적인 단속과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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