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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당신의 월급 '환수'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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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당신의 월급 '환수'당할 수 있다
  • 박진우 칼럼니스트
  • 승인 2015.12.31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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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썰’ | 연말정산, 손해보지 않으려면…


‘13월의 보너스’로 일컬어지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도 연말정산을 앞두고 이런저런 자료를 내놓고 인터넷 서비스를 오픈하는 등 슬슬 바빠지기 시작했다.


요즘 들어온 직원들은 과거 공제항목을 증빙하기 위해 연차를 내고 각 금융기관들을 돌면서 직접 증명서를 떼던 모습이 잘 연상되지 않겠지만, 이맘때만 되면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요즘은 참 편해졌어’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어쨌든 연말정산의 핵심은 예나 지금이나 최대한 많은 돈을 환급받는 것! 이 단순한 명제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공제항목들이 계속 줄면서 “환급은커녕 환수라도 안 되면 다행”이라는 볼멘소리가 자주 들려온다. 필자가 속한 부서의 직원들만 봐도 지난해에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은 직원이 드물 정도로 이 시즌이 과거 ‘선물’이라는 기쁨의 개념에서 ‘재앙’이라는 분노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금이라도 덜 손해를 보도록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본다.


#1. 우선, 홈택스 방문부터

우선 최근 오픈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들어가 볼 것을 추천한다. 이 서비스는 이번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며 완벽하진 않지만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토대로 미리 대략적인 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예측치를 토대로 추가적인 조치를 고민해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공제 항목별 한도액과 절세 팁 등 유의사항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별 절세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하다.


#2. ‘절세상품’가입은 필수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수록 연금을 장려하는 혜택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세제혜택 역시 연금상품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납입액의 700만 원(연금저축은400만 원) 한도에서 연간 총급여 소득 5500만 원 이하 시 16.5%, 초과 시에는 13.2%를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이 부분은 월·분기 한도가 없기 때문에 남은 시기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한 번에 납입해도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혹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이런 방법으로 노후준비와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볼 것을 추천한다. 다만 중도해지를 하거나 인출할 경우 1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하는 만큼 꼼꼼한 주의 또한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연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간 600만 원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 시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240만 원 이하 납입액에 소득공제율 40%(신규 가입자는 연간 총급여 7000만 원이하만 해당)가 적용된다.


#3. 카드 관련 공제는 ‘꼼꼼히’
카드의 경우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이 때 최저사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가 우선 반영되는 바, 무조건 체크카드만 쓰는 것보다 각종 할인, 보너스포인트 등을 고려해 최저사용금액 한도까지 신용카드 쓰는 것을 추천한다. 이후 최저사용금액을 다 채웠다면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을 늘릴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15%)의 두 배인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티머니·캐시비·팝카드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 이용자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이는 실명을 등록한 날부터 공제혜택이 적용되기에 각 상품의 이용방법을 확인해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 및 반영이 가능하다.


#4. 자동반영 안되는 항목은?
대부분의 연말정산 과정은 전산으로 자동 반영된다. 때문에 그렇지 않은 항목을 더더욱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 암, 치매, 뇌출혈, 만성신부전과 같은 중증질환에 대한 장애인 공제를 들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세제혜택을 위한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이다. 장애인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부양가족 중 암 같은 질병에 걸린 환자가 있다면 이 부분을 통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 중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도 전산 상에 쉽게 누락되는 항목인 만큼 해당 구매 건이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 일
부,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도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는 만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하자면 이제 연말정산의 주 콘셉트는 더 돌려받는 환급보다는 덜 뱉어내는 환수를 막는 게 중요하다는 것. 과거 귀찮다고 대충 챙겨도 어느 정도 돌려받던 시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신 안 차리면 기존 월급 중 상당액이 깎인 채 얇아진 2월 월급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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