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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장기수선제도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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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장기수선제도 개선하라"
  • 한지혜
  • 승인 2016.06.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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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협회, 주택법시행규칙 등 제도개선 촉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충남도회(이하 충남도회)가 2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인근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불합리한 장기수선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충남도회는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맞춰 현실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먼 미래의 시설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는 데 반감이 크다는 것.

 

이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계획대로 징수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 역시 규정대로 하기 어렵다. 세입자 거주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소유자를 의미하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계획과 실제 사용은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해당연도에 사용할 필요가 없는 비용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충남도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조정 탄력성 개선 ▲경미한 부분 수선에 대한 관리규약 마련 ▲부분수선과 교체주기를 따진 금액 균등조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함께 전국적으로 지자체 공동주택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고라.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던 논쟁의 공간이다. 지금, 세종시 모습이 바로 그렇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중앙부처를 상대로 하소연할 이야기가 있는 민원인들이 매일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다. <세종포스트>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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