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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공급 ‘형평성 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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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공급 ‘형평성 논란’ 확대
  • 이희택
  • 승인 2015.12.27 20: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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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관 배제 딜레마…1650여 명 “우리도 기회 달라”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주택특별공급 제도’가 수혜 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 부딪히고 있다. 


올 들어 세종시와 시교육청 공무원이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잠시 잦아들긴 했지만, 시일이 갈수록 사각지대에 놓인 기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세종시는 지난 2월부터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조치원읍 시대를 마감하고 신도시지역인 보람동 신청사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같은 직원임에도 ‘신도시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공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딜레마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의 경우 농업 관련 부서와 조치원읍·전동면소정면 등 읍면지역 근무 공무원 440여 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 역시 읍면지역 학교 근무자 등 약1088명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


한국중부발전(보령 본사) 소속 세종천연가스발전소(100여명·2011년 12월 개소)와 국민연금공단(전북) 세종지사(15명·지난 6월 개소),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업이 만나 설립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10여명) 등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소속 직원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됐지만, 같은 공기업이자 지사 기능으로 근무 중인 자신들은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공기업 한 관계자는 “이미 세종시 신도시지역에 살고 있거나 실거주 의사가 없는 공무원들까지 특별공급 기회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진짜 거주하고 싶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혜택에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100여 명·지난 9월 이전)이 조치원읍에 둥지를 틀고도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받은 점도 형평성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읍면지역에 순차 조성 중인 산업단지 이전 기업들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배제돼 ‘세종시 정주여건 강화’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년 3월 이전 예정인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 직원들은 ‘제2의 피해 당사자가 됐다’고 성토하고 있다. 올 들어 갑작스레 늘어난 특별공급 대상자 확대로 인해 청약을 넣어도 떨어지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근무를 희망해서 온 공무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무분별한 특별공급 대상자 확대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인식이다.


행복청 고시인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상 제도 만료 시점은 2019년 12월말. 폐지·개정 등의 조치 가능기간은 2018년 11월17일이다.


제도 개선의 핵심 키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쥐고 있다. 이들 주무부처는 항간의 여론을 인식,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특별공급 제도 손질’ 여부는 내년 첫 분양 시점인 2월 전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 ‘동일 순위 시, 당해 지역(세종시 2년 이상 거주) 우선 당첨’ 기준도 일반공급 물량 중 절반을 타 지역에 할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주택공급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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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마루 2015-12-23 10:46:19
원칙도 기본도 없이 3류 투기장으로 만든 행복청과 LH공사--
명품세종이란 말이 부끄럽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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