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담보비율 조정 등 철회 '촉구'
16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이하 요양기관협회)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요양기관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담보 비율, 인건비 비율 고시 등 일부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건비 고시 권고안은 민간경영의 자율성 침해다. 방문요양 84.7%, 요양시설 57.9%는 비현실적인 비율이며 운영보조금을 받는 기관이 아니고서는 지키기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매년 평균 6%씩 오른 반면 장기요양수가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해 1~2% 오르는 데 그쳤다. 제대로 된 장기요양서비스를 원한다면 적어도 8%는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요양기관협회는 이번 집회를 통해 ▲담보비율 강화 즉각 철회 ▲인건비비율 고시 철회 ▲처우개선비 지급 ▲민간장기요양기관 진흥법 즉각 입안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제 해결에 진행이 없을 시, 2016년 1월 1일부터 방문요양, 목욕 등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고라.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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