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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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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폐기하라"
  • 한지혜
  • 승인 2016.06.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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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담보비율 조정 등 철회 '촉구'


16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이하 요양기관협회)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요양기관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담보 비율, 인건비 비율 고시 등 일부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건비 고시 권고안은 민간경영의 자율성 침해다. 방문요양 84.7%, 요양시설 57.9%는 비현실적인 비율이며 운영보조금을 받는 기관이 아니고서는 지키기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매년 평균 6%씩 오른 반면 장기요양수가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해 1~2% 오르는 데 그쳤다. 제대로 된 장기요양서비스를 원한다면 적어도 8%는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요양기관협회는 이번 집회를 통해 ▲담보비율 강화 즉각 철회 ▲인건비비율 고시 철회 ▲처우개선비 지급 ▲민간장기요양기관 진흥법 즉각 입안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제 해결에 진행이 없을 시, 2016년 1월 1일부터 방문요양, 목욕 등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고라.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던 논쟁의 공간이다. 지금, 세종시 모습이 바로 그렇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중앙부처를 상대로 하소연할 이야기가 있는 민원인들이 매일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다. <세종포스트>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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