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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성남고 비리연루 교직원 '솜방망이 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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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성남고 비리연루 교직원 '솜방망이 처분' 논란
  • 안성원
  • 승인 2015.11.1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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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금품수수 교장, 문제유출 교사 ‘정직’ 처분…일부 학부모 '징계유예' 요청

교사 채용비리에 가담한 세종시 성남고 교직원에 대한 자체 징계 수위가 정직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눈총을 사고 있다. 

10일 세종시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대성학원 산하 학교들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성남고도 지난 9일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면접관으로 들어가 1000만 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A교장과 시험문제 유출에 가담한 B교사 등에 대해 각각 정직 2월과 정직 1월을 결정했다. C교사는 현재 형사 고발건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이번 징계위원회에는 회부되지 않았다.

앞서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9월 대성학원측에 A교장과, B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또 부정 채용된 C교사에 대해 임용취소를 요구했으며, 이에 불응하자 지난달에는 임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교원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순으로, 이번 정직 징계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직무 관련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은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만큼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직 징계에 그치자 교육계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생색내기 면피용 징계’라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1000만 원을 뇌물로 받아도 한두 달 쉬고 다시 교단에 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은 재단의 징계의결 보고를 반려하고 반드시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고 일부 예술계 학부모들은 입시를 앞둔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내년 2월까지 징계유예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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