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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하자투성이 '국가적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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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하자투성이 '국가적 망신'
  • 안성원
  • 승인 2015.09.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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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1조 591억 투입…올해만 386곳 하자보수

입주한 지 얼마되지 않은 정부세종청사 건물 여기저기서 하자가 나타나고 있다.  1조원이 넘는 공사비가 투입된 것을 무색케 만드는 대목이다.

당장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시공업체에서 보수를 하고 있지만 보장기간 이후에도 계속 하자가 나타날 경우 막대한 혈세 투입이 불가피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경기 평택을) 의원이 정부청사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세종청사에 균열·소방·전기 등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한 건만 해도 386건에 이른다.

보수공사별로 보면 균열이 223건, 소방 115건, 전기 30건, 누수 13건, 기계 3건, 통신 2건 등의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부, 해수부, 국토부, 환경부 등 가장 많은 부처들이 위치해있는 1단계 2구역의 경우 바닥과 벽체 균열만 182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변인실 천장 판넬이 떨어지면서 긴급 보수에 들어갔고, 국무조정실의 외벽 균열이 발생해 균열보수 주사기를 줄지어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문제는 비용이다. 현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이라 시설물 하자에 대해 시공사를 통해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지만 해당기간이 지나고 나면 모두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

청사별 하자담보책임 만료기간은 ▲1단계1구역(총리실): 2017년 4월 ▲1단계2구역(공정위·기재부·농림부·해수부·행복청·국토부·환경부): 2017년 11월 ▲2단계 1구역(복지부·노동부·보훈처): 2018년 11월 ▲2단계2구역(교육부·문체부·산자부): 2018년 11월 ▲3단계1구역(법제처·권익위·우본): 2014.11월-2019.11월 ▲3단계2구역(국세청·KTV): 2019년 11월 등이다.

유 의원은 “세종청사 건설을 위해 시공사에 지급한 공사비만 해도 1조 591억 원에 달하는데, 하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건 국가적 망신”이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상징인 세종청사가 이름에 걸맞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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