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에 교원 성폭력 근절 세부 시행 방침 안내
최근 교육계 내에 성 범죄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교육청이 성범죄를 일으킨 교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개학하는 시기를 고려해 관내 모든 학교에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 세부 시행 방침’을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침에 따르면 먼저 성범죄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일체의 성범죄 형이 확정만 되면 당연 퇴직시키고, 성폭력·성매매 비위의 경우 최소 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하는 성범죄 교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면 도입한다.
성폭력 발생 시 대응체제도 강화된다. 교원이 학생 대상 성폭력 인지 시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이를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교원 간 성폭력 발생 시에도 학생과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처는 학교폭력신고센터(117)와 별도로 교육청 신고 접수 센터(044-320-2230)도 운영한다.
또 학생들의 학습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 교원은 담임해제, 수업 참여 배제 등으로 사건 즉시 격리되며 학교 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 직무연수과정으로 하여 모든 재직 교원의 이수를 의무화한다. 성 관련 비위로 직위해제 중이거나 징계처분 후 복귀예정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전문 위탁교육기관 관련 프로그램을 3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전 교직원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내달 안으로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성폭력 신고 및 대응 등의 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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