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충남세종지부 16일 잠정 합의
세종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가 단체협약 체결에 합의했다.
학교비정규직 충남세종지부는 16일 세종시교육청과 단체교섭 본 협약 및 임금협약 전체에 대한 타결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세종시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한지 14개월만이고, 올 7월 상견례를 가진지 5개월만이다.
앞서 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는 지난달 20일 ‘8만원 정액급식비 지급, 장기근속가산금 상한제 완전 폐지, 상여금 40만원 지급, 유급병가 60일, 육아휴직 3년’에 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내 학교 비정규직노조는 지난달 20~21일 이틀간 진행된 총파업에서 전국 유일하게 하루 만에 현장 복귀했다.
학교비정규직 충남세종지부 전말봉 조직국장은 “비정규직차별에 앞장서는 세종시교육청을 만들기 위해 노사가 함께 손잡고 마음을 모은 결과로 전국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본 협약과 임금협약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충남세종지부는 오는 23일 점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달 말 세종시교육청과 조인식을 포함한 본 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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