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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기준 교감 20년 이상·장학사 1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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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기준 교감 20년 이상·장학사 15년 이상
  • 이충건 기자
  • 승인 2014.12.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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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혁신 종합 방안 발표

세종시에서 교감이 되려면 교육경력이 최소 20년이 돼야 하고, 15년 이상이면 장학사 선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세종시교육청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공무원 인사혁신 종합방안을 확정해 9일 발표했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혁신 방안은 ‘교사→교감(장학사)→교장(장학관)’으로 이어지는 교육공무원의 교직생애 자격발달 단계별로 설정한 4대 추진과제가 골자다. 즉 ▲학생교육으로 우대받는 교사 ▲장학지원으로 우대받는 교감 ▲학교혁신 선도로 우대받는 교장 ▲현장지원으로 우대받는 교육전문 직원이다.

교원지원과 강양희 과장은 “종전에는 교직생애 자격발달 단계 중 최상위인 교장제도 개선이나 학교장 평가에 치중했지만 이번 인사혁신 방안은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는 관리자 시작단계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승진가산점 제도 중 교육감 재량으로 운영되는 선택가산점을 개선해 교사들 간 점수 경쟁보다는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선택가산점 제도 일몰제(2017년 말까지)를 계속 적용하는 동시에 일부 가산점 항목을 통·폐합하거나 점수를 조정키로 했다. 동료교원들로부터 지지와 인정을 받는 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다면평가 적용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감 승진을 위한 자격연수 대상자 기준은 교육 총 경력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교감 승진자원 차출 연령 하향 현상이 학교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에서다. 교감 면접시험 내실화, 교감 임용 전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등 다양한 자질 검증절차도 도입키로 했다. 교감 임용 후에도 연공서열 및 실적 중심의 근무성적평정 방식을 개선해 다면평가 요소를 도입하고, 교감 단계에서 리더십 역량강화연수를 의무 이수토록 했다.

교장 승진 기준은 교감경력 3년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신규 임용 및 중임 심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 공모교장 심사 및 중간평가를 강화해 학교혁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학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경영 자율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평가 내실화, 리더십 역량 강화연수과정 의무 이수 등도 못 박았다.

유능하고 역량 있는 교육전문직(장학사) 선발을 위해 암기 위주의 전형 방식에서 자질 검증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응시제한 교육경력을 15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유능한 중견교사의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 응시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학교현장 지원을 잘 하는 교육전문직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현장지원 만족도 평가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고, 리더십 역량 강화연수과정을 의무 이수토록 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생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는 교원이 우대받고 승진하는 인사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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