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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FEZ보다 높은 수준의 자족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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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FEZ보다 높은 수준의 자족시설 지원
  • 이충건 기자
  • 승인 2014.08.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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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는 경제자유구역 수준, 지원대상은 대학·종합병원 등 확대

국토부·행복청 '행복도시 자족시설 지원기준' 마련, 13일부터 시행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경제자유구역보다 높은 수준의 자족시설 지원기준이 마련됐다.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종합병원, 연구기관 등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의 구체적 기준이 정해진 것.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에 따르면 행복도시에 들어서는 자족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담은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이 제정됐다. 이 기준은 13일부터 시행된다.

자족시설 지원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자족시설은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이다.

인센티브(보조금) 규모 25%는 경제자유구역에 맞춰진 기준이지만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은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교육기관과 연구기관 2곳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행복도시는 4곳이 추가 확대됐다. 무엇보다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특히 행복청이 행복도시 4생활권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국고 중복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연구기관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에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기준도 명시돼 있다. 대학은 세계대학평가기관인 큐에스(QS, Quacquarelli Symonds) 또는 티에이치이(THE, Times Higher Education)로부터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200위 이내로 선정된 경우로 제한했다.

종합병원은 총 의사 대비 연구 참여 임상의사 비율이 20% 이상이고, 연구전담의사의 수가 5명 이상인 병원을 대상으로 했다.

인센티브는 건축비와 설립준비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다. 설립준비비와 운영비는 외국교육기관이 지원대상이다. 건축비는 총건축비의 25% 이내, 설립준비비는 6억 원 이내다.

인센티브는 건축비의 경우엔 착공이후, 설립준비비의 경우는 행복도시건설청과 보조사업자 간 협약서가 체결된 이후 지원된다. 운영비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 지원가능하다.

자족시설 지원기준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타 용도 사용금지, 부지매입 후 24개월 이내 건축물 착공, 보조금 정산 후 10년 이상 사업영위 및 재산 처분금지 등 의무사항 등의 장치도 마련됐다.

행복청 김상석 도시발전정책과장(부이사관)은 “자족시설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행복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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