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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도시상가 입찰경쟁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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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도시상가 입찰경쟁 부추겼다
  • 김재중 기자
  • 승인 2014.06.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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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기준에도 못 미친 공급규모, 낙찰률 상승원인
본보가 입수한 LH의 ‘아파트세대 대비 상가공급 검토기준(안)’ 내용.
본보가 입수한 LH의 ‘아파트세대 대비 상가공급 검토기준(안)’ 내용.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가 분양한 행복도시 단지 내 상가 낙찰률이 최고 451%까지 치솟은 것에 대해 ‘LH 책임론’이 일고 있다. LH 스스로 마련한 ‘상가공급 검토기준’에 못 미치는 적은 물량을 공급해 과열경쟁을 부추겼다는 지적.

11일 본보가 입수한 LH의 ‘아파트세대 대비 상가공급 검토기준(안)’에 따르면, 아파트 1000세대를 기준으로 수도권은 상가 10호, 지방대도시는 9호, 지방소도시(군)는 7호를 공급하게 돼 있다. 1000세대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300세대 당 1호의 상가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LH세종특별본부가 1-1생활권 M10블록(982세대)에 공급한 상가는 7호, 1-3생활권 M1블록(1623세대)에 공급한 상가는 8호에 불과했다. 과열경쟁이 예상되는 세종시 상가공급에 지방소도시 기준을 적용했으며, 1-3생활권 M1블록의 경우 1000세대 초과 시 300세대 당 1호를 추가공급토록 한 자체기준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공급규모를 축소하면서 과열경쟁이 빚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LH측은 "M1블록의 경우, 설계 당시 건축승인가구가 1300세대로 되어 있어 상가 공급규모를 8호로 결정한 것"이라며 "1300세대에서 1600여세대로 공급세대가 늘어난 만큼 상가공급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 있지만, 주변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행복도시를 인구 50만 도시로 건설하겠다는 행복도시 건설비전과 정책에 배치되는 해명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공급된 행복도시 1-1생활권 M10블록 상가의 경우 전용면적 31㎡ 6개 상가에 약 1억9000만원 안팎의 예정가격이 제시됐으나 낙찰가는 모두 4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예정가 4억2900만원이 제시된 전용면적 64㎡ 1개 상가의 낙찰가는 11억원을 넘어섰다.

1-3생활권 M1블록 전용면적 31㎡ 8개 상가의 예정가격은 2억 2000만원 안팎이었지만 낙찰가는 5억원 이상 최고 11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105호의 경우 예정가격 2억4843만원이 제시됐으나 11억2052만원에 낙찰돼 최고낙찰률 451%를 기록했다. 전용면적 3.3㎡당 분양가격이 무려 1억 2000만원에 육박한 셈이다.

행복도시 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실물경기는 싸늘한데 상가입찰에 과도한 경쟁이 벌어져 거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나치게 높은 낙찰가로 인해 임대가격이 오르고, 결국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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