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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범위에서 사실상 ‘선거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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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범위에서 사실상 ‘선거운동’ 가능
  • 최태영 기자
  • 승인 2014.02.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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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와 입후보자의 차이

전화로 ‘지지 호소’ 가능...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도

제6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5~16일 이틀간이다. 이후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3일까지다.

유념해야 할 점은 선거일이 아니면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 생긴 제도가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기는 각 선거마다 다르다.

먼저 세종시장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 2월 4일(선거일전 120일)부터, 세종시의원 선거는 2월 21일(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구 안에 1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은 세종시장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 5인, 세종시의원 선거는 2인이다.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고, 이 보조인은 법정선거사무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 배부, 어깨띠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을 할 수 있다.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전화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해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전송하는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도 전송할 수 있다. 이 역시 위탁 전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발송할 수 있으며, 세종시장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해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은 어떻게 될까. 후보자 등록을 하면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개시(5월22일)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역시 공식적인 선거운동 개시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최태영 기자 ctywoo@sjpost.co.kr
도움말=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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