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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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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생활법률
  • 세종포스트
  • 승인 201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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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는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형사재판정에서 증인선서를 한 후 증언하면서 A씨의 보복을 걱정하여 A씨와 B씨가 언쟁만 했을 뿐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에 위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번복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이 경우 앞에 진술한 허위증언에 대해서 위증죄가 성립하나요? (35세/남/유00)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그가 알고 있는 특정내용에 대해 그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바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증죄와 관련하여 판례는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친구 분은 1차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나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에 이를 정정하고 새로이 그가 알고 있는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므로, 증언의 전체내용을 토대로 위증여부를 판단할 때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이승재, 정세윤, 안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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