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장석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2월 8일부터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되며, 전국 251개 개표소에서 참관을 하게 된다.
2022. 3. 9.(수)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개표참관방법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코로나19 확산을 예방·차단하고 안전하게 개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2. 8.(화) 09시 ~ 2. 12.(토) 18시 ◦ 신청자격 :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공직선거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제181조제11항) ◦ 신 청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 처리) ◦ 참관수당 : 1일 5만원(식비 별도) ◦ 선정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 2022. 3. 1.(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