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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예정지역 원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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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예정지역 원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홍석하
  • 승인 2012.12.06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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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보증금, 사업자금 등 1% 저리융자 지원

市 행복나눔과는 4일 행정도시 예정지역 원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은 2011년 제정한 ‘연기군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세종시 건설로 주거 및 생계가 곤란한 원주민에게 생활터전 확보 및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市는 지금까지 18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58가구를 지원했는데 이번 지원을 위해 지난 11월20일 추경을 통해 3억원을 확보해 10가구를 지원하며 내년도에는 5억원을 확보해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당초에는 2014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수요자가 많지 않고 市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규모가 축소됐다.

이번에 지원하는 대상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주무장관이 지정·고시한 2005년 5월24일 이전부터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거주한 세종시민으로 전세자금, 입주보증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며, 생활안정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융자금 지원 한도액은 3000만원으로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연리 1%를 적용한다.

신청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재산신고서, 보상금수령액영수증(한국토지주택공사발행) 사본으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청 행복나눔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부정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융자금이 즉시 회수 조치된다. 또한 동일 사업자금을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상태에서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심사에서 제외된다.

홍석하 기자 hong867@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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