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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무기계약직 차별대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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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무기계약직 차별대우 심각
  • 송길룡
  • 승인 2012.10.23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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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에 비해 기본급 31만원 차이

市 무기계약직 관련 "우리는 투명인간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본보 제43호(9월4일치 1면)에 보도 후 市는 지금까지도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어, 市에 대해 ‘차별대우가 심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노동조합은 충남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하되, 세종시를 아우르는 ‘충남·세종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촉구에 나섰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노동조합이 중심이 돼 구성한 충남무기계약직대책위원회(대책위)는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한 충남지역 무기계약직 관련자료를 토대로 세종시무기계약직 현황을 비교한 자료를 내놓았다. 이 자료에는 충남지역과 세종시의 무기계약직 현황을 비교했는데, 세종시의 무기계약직이 충남지역의 무기계약직에 비해 차별대우를 심하게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서 무기계약직 근속 10년 기본급(단순노무)은 충남이 109만2530원인데, 세종시는 78만9330원으로 무려 31만원의 차이가 난다. 또한 충남에서는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의 수당이 지급되지만 세종시에서는 이들 중 어느 항목에서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또 충남지역 무기계약직은 호봉제를 실시해 연차에 따라 급여수준이 오르나 세종시는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아 근무경력이 1년이나 20년이나 같은 처우를 받고 있다.

따라서 대책위는 "세종시 무기계약직은 충남도와 분리되기 전인 연기군부터 다른 지자체에 비해 열악했다"며 "세종시가 되면 처우가 개선된다는 환상을 심어주고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세종시를 성토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세종시가 된 후 다른 것은 광역지자체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는데도 유독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市 인사조직부서 담당자는 "내년부터 명절에 30-60만원 정도, 임금도 3-5%정도로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단순보조원의 경우 임금 인상폭을 좀 더 높여서 월 12만원정도 상승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길룡 기자 kysong@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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