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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무기계약직 “우리는 투명인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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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무기계약직 “우리는 투명인간이 아니다”
  • 홍석하
  • 승인 2012.09.11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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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명 근무, 처우개선 요구 움직임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市 공무원들은 줄줄이 승진하며 잔치를 벌이는 사이 시청 소속 ‘무기계약직’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시와 계약관계로 일하는 준공무원에 해당하며 세종시청 ‘무기계약직’은 196명에 이른다. 하지만 市 출범과 함께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일반공무원들과 차별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보면서도 신분은 민간인으로써 월급여만 하더라도 실제 수령액이 100만원을 넘지 못한다.

市에서 행정보조 일을 담당하는 A씨는 "세종시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우리는 임용장도 받지 못했다. 시 출범으로 무기계약직의 처우가 개선될 줄 알았는데 변한 게 없다"며 크게 실망하는 표정이었다. A씨는 "서울 경기, 강원 등 타 광역단체에서는 무기계약직이란 말이 혐오감을 준다며 ‘공무직’으로 이름도 변경하고 처우개선에 나서고 있는데 市에서 만든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안’을 보면 달라진 것이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5월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호칭·정원 등 인력관리제도를 개선했다. 단순·잡역·조무·인부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는 규정에서 삭제하고 상용직·상근인력은 ‘공무직’으로, 정수는 정원, 단순노무원은 ‘시설관리원’으로 호칭을 변경했다.

단순노무로 분류된 B씨는 "우리는 일당 3만8000원의 일급제로 휴일에 일해도 수당을 못 받는다. 현실적인 시간외 수당 적용과 명절휴가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계약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리주장이 어려운 처지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사조직담당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근본적으로 기본급의 인상이 필요하다. 다만 계약직도 정부에서 정하는 총액인건비 이내에서 인건비를 관리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전 연기군 수준으로 책정해 당장 개선은 어렵다"고 밝히면서"내년도 시간외 수당을 15시간까지 인정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충남도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월급제와 호봉제 도입,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지급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입한 바 있다.

무기계약직이란 시청과 읍면사무소, 직속기관, 의회 등에 근무하면서 사무를 보조하는 계약직 근로자로 단순노무, 도로보수, 환경미화, 청원경찰 종사자까지 포함한다. 이들 중 일부는 단체장과 실과장의 재량으로, 일부는 공고를 통해 계약으로 채용됐다. 이들은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일하면서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신분으로 계약한다. 비정규직으로 2년이상 근무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민간인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정규직에 비해 임금 및 근로조건, 복지조건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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