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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세종교육청-전교조 단체협약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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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세종교육청-전교조 단체협약 중단" 촉구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3.28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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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포함 7개 시·도교육청 단체협약 체결, "교육 중립성 훼손 우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송아영)이 세종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체결한 단체 협약 이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당 세종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세종교육청과 전교조 세종지부가 지난해 12월 불법 단체협약을 맺고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며 “교원노조법상 설립신고가 된 노조만이 단체교섭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는 만큼 전교조는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종을 포함한 인천·전북·강원·광주·충북·제주 등 7개 시·도교육청은 전교조와 새롭게 단체협약을 맺었다. 전교조 세종지부와 체결한 협약은 지난 2014년 12월 이후 4년 만이다.

한국당 세종시당은 “법외노조인 전교조와의 불법 단체협약 이행 공문을 각 학교에 전달한 것은 전교조 측의 의견을 검토·반영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원노조만이 임명할 수 있는 노조 전임자를 법외노조인 전교조에게까지 임명할 수 있게 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이 우려된다"며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불법단체 협약을 즉시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세종시당은 ▲전교조와의 협약 철회 ▲단체협약서 내 성평등 용어 사용 문제 ▲학교생활기록부 자율 입력 항목 규율 행위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의 교무통할권의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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