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고입 재배정 사태와 관련해 학부모 10여 명이 30일 오후 5시 대전지방법원에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취소처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세종시교육청이 배정 오류로 인해 후순위 학교로 바뀐 195명에 대한 구제 방침을 철회하고, 2차 배정으로 확정지은 것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종참다운교육실현모임 대표 A씨는 “교육청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면담을 요청했지만 실무진이 바뀌고, 2차 추첨 시 누가 배석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구제하겠다며 일일이 전화해 희망학교를 받고, 서류에 서명까지 했는데 한순간에 결정을 뒤바꾸면서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23일 오후 3시 고교 배정 오류로 학교가 바뀐 학생 195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철회하고, 2차 재배정 결과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법률 자문 결과, 195명에 대한 후속 조치가 교육감 권한 밖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교육감은 당시 “법률 검토 결과 1차 배정은 객관적인 하자가 명백해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직권 취소된 처분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1차 배정은 효력이 소멸되며 2차 배정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추첨 배정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학부모 10여 명은 후속 대처를 위해 지난 26일 세종참다운교육실현모임을 구성했다. 1차 배정을 거쳐 2차 배정으로 확정되기까지의 적법성과 배정 프로그램·방식에 대한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종참다운교육실현모임 측은 “지난 주말 시의원 중재, 교육감 면담 등을 추진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만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두 번씩이나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들의 정신적인 손해가 크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2차 배정에 따른 학사일정 중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2명을 직위해제했다. 고교 등록은 오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