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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이후 전입? 8~9일 사전투표로 권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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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이후 전입? 8~9일 사전투표로 권리 행사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6.05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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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7곳 사전투표소 설치…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든 사전투표 가능

8~9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디서든 신분증만 지참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세종시에는 17개소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됐다.

선거 당일인 13일 투표가 어렵거나 5월 22일 이후 전입한 만19세 이상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통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세종시민은 시장, 교육감, 시의회의원, 광역의원비례대표 등 1인 4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투표소 입장→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 투표용지 수령(4장)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 넣기 → 퇴장 순으로 진행된다.

세종시 선거구 밖에 주소를 둔 관외선거인은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 투표함에 회송용봉투 넣기 → 퇴장 순이다.

세종시는 7일 시장 권한대행과 실․국장을 중심으로 8개 점검반을 구성, 3차 모의시험 등을 통해 사전투표 업무를 최종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3차례에 걸친 사전투표 모의시험과 현장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나 신청 없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만 지참하면 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사전투표소 설치현황.(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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