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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가 행정수도 현실적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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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가 행정수도 현실적 선택지?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11.22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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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중간 보고회서 "타당성 충분"… '실질적' 아닌 '진짜' 행정수도 위해 본원 이전 마중물 삼아야
서울 여의도 국회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에 국회 본원이 아닌 분원 설치가 ‘행정수도 개헌’의 현실적 선택지로 굳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진짜 행정수도’가 아닌 ‘실질적인 행정수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행정비효율 해소의 처방전으로 청와대와 국회 본원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이 재추진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게 사실. 국회 개헌특위에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의제가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회 분원 설치가 현실 가능한 대안이 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세종시 및 행복도시건설청, 국회에 따르면,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용역’ 보고가 지난 21일 중간보고 용역을 끝마쳤다.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제안된 지 5년여 만이다.

국정감사에서 새삼 확인한 ‘서울 중심주의’

정부세종청사가 지난 2012년 12월 개청한 이래, 박근혜 전 정부부터 입법‧행정부간 업무 비효율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세종청사에 국회 상임위원회 시설을 일부 설치하고 영상회의 시스템을 갖춘 것도 그 일환이다.

하지만 개청 5년차를 앞둔 세종청사의 비효율은 여전하다. 국회가 청사 출장의 대부분이고 국회의원들의 서울 중심주의도 바뀌지 않았다.

행정비효율을 해소하려는 진전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올 하반기 15개 주요 위원회별 국정감사를 분석한 결과, 국정감사의 세종청사 개최일수는 8일에 불과했다.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각각 2일,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하루에 그쳤다.

반면 서울 국회 국정감사는 세종청사 관련 부처 47일과 서울 잔류 부처 50일 등 모두 90일이나 할애됐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을 관할하는 정무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10일로 최대치를 보였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9일,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6일 등으로 뒤를 이었다.

감사 대상 기관이 세종시에 있는데도, 여전히 서울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부분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출장건수와 출장인원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올해가 지난 3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원 스스로 변화해야하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지난 정부의 세종청사 상임위원회 활성화 방안도 미봉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설치 타당성 확보한 세종시 국회 분원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공=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런 가운데 국회 분원 설치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지난 21일 발표됐다. 국회 분원 설치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온 지 5년여만의 일이다.

우선적으로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여건이 무르익으면 본원 이전을 추진하자는 단계적 이전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단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국회 분원의 세종시 설치 타당성 용역에서는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정치‧사회‧행정‧경제 4개 분야로 나눠 검토됐다. 이는 다시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신뢰 확보 ▲낙후된 지방의 균형적 개발로 형평성 추구 ▲인구‧산업이 집중된 수도권 삶의 질 개선 ▲행정부‧입법부간 관계 ▲행정비효율 개선 ▲재정민주주의 실현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됐다.

정치적 타당성은 정부 주요 현안이자 국정과제로 다뤄지고 있는 점,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찬성 여론이 높은 조사 결과 등에서 찾았다. 다만 압도적 다수의 찬성이 아니라는 점은 고려 대상이다.

이전 비용(1753억) 대비 6.6배(1조 2000억)에 달하는 균형발전 효과는 사회적 타당성 지표를 높이기에 충분했다.

행정적으로는 국회와 국회 분원 설치 또는 국회 이전을 원하는 세종청사 공무원 간 인식차가 확인됐다. 국회는 대면업무 지양, 화상회의 선호 등의 인식을 드러냈다. 따라서 국회와 세종청사 간 간극을 줄이는 것이 타당성 확보의 변수로 부각됐다.

경제적 타당성은 ▲올 들어 더욱 늘어난 국회 출장건수와 인원 ▲연간 최소 35억 원에서 최대 67억 원까지 소요되는 출장비용(추정치) 등의 비효율 해소 측면에서 검토됐다.

이밖에 국회 본원과 달리 분원은 과거 관습헌법상의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회 분원 설치 여부는 내달 11일 최종 용역 보고회를 통해 시험대에 오른다. 통상적 관례상 중간 보고회 이상의 타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분원, ‘국회 본원 이전’ 위한 마중물 돼야

지난 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대토론회에서 확인된 국회 본원 또는 분원 후보지. (제공=조명래 교수)

국회 분원 설치는 결국 국회 몫으로 남겨졌다.

큰 틀은 이미 지난해 6월 이해찬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에 제시됐다.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 수 있는 규모(연면적 2만 9089㎡)다. 최종 용역 보고회 이후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운명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 정부의 추경예산에 반영돼 추진될 수 있는 분위기다.

관건은 국회 분원의 세종시 설치가 행정비효율 해소의 처방전처럼 통용돼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

국회 분원이 내년 6월 개헌 시점과 맞물려 세종시를 ‘진짜 행정수도’가 아닌 ‘실질적 행정수도’에 영구히 머무르게 만드는 전략적 카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분원 설치가 국회 본원 이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시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개헌과정에서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이유다.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원과 부속시설을 수용할 만한 유보지도 충분하다.

▲총리실 공관 앞 왕복 4차로 도로변 부지(50만㎡) ▲총리공관 정문 기준 우측 편 도로 건너편 부지(39만 3000㎡) ▲합강리 생태공원 예정지 인근 부지(55만 1000㎡) 등 3곳이 물망에 올라있다. 3곳 모두 서울 국회 부지 면적(33만 580㎡)보다 넓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도 고무적이다. 청와대와 국회 둘 다 이전하거나 국회만 이전하는데 찬성 의견이 50.4%로 과반수를 넘어선 것. 반면 둘 다 이전 반대 또는 청와대만 이전 찬성 의견은 이보다 낮은 41.2%를 기록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분원 설치란 현실론에 머물러선 안 된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가‧학계도 비효율 해소의 근본적 대책은 ‘국회 본원 이전’이란 인식이 높다”며 “연말까지 국회 분원 설치가 확정되더라도, 이것이 국회 본원 잔류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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