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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3년간 지방세 21억 잘못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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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3년간 지방세 21억 잘못 납부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09.21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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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지방세, 인구 규모 훨씬 큰 광주·제주·울산보다 많아… 市 "착오부과 관계 없는 환급세액 97%"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지난 3년간 세종시민들에게 잘못 부과된 지방세가 610건 21억 4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과 소병훈(경기 광주 갑)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 과·오납 세금 규모가 66만 4198건, 5825억원에 달했다.

세종시는 인구수가 27만 여명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0.03%로 높지 않지만, 인구수가 4~5배 이상 많은 광주, 울산 등과 비교하면 과·오납 지방세가 훨씬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가 잘못 부과한 지방세는 지난 2014년 2억 5581만원에서 2015년 10억 3575만원, 지난해 8억 5600만원이었다. 출범 첫 해인 2012년 5000만원, 2013년 1억 5200만원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규모다.

인구 150만 도시인 광주(16억 9700만원)와 110만명인 울산(10억 1200만원), 65만명인 제주도(16억 4500만원)보다 과·오납 세금이 많았다. 인구가 많은 서울(2117억)과 경기(1863억), 인천(346억) 등 수도권에서 대체적으로 과·오납 세금이 많았다.

과·오납 사유는 소송 등 구제절차에 의한 건(88.8%)과 과세대상 착오(7.8%), 감면대상 착오(0.09%), 이중 부과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국 시·도별 지방세 과·오납 현황.

박남춘 의원은 “매년 행정청의 잘못된 세금 고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잘못된 과세는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지자체의 대외적 신뢰성도 떨어뜨리는 만큼 공신력 있는 과세체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오납금의 97%는 과세기관의 착오부과와 관련이 없는 환급세액”이라며 “착오부과와 불복청구 환급금은 3% 수준이다. 향후 관련 법령을 세부적으로 잘 살펴 착오부과로 인한 과오납금을 지속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세 환급세액은 347억 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본인 착오납부가 198억 4900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세경정(109억 500만원)과 법령개정(27억 1700만원), 기타(12억 7100만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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