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30일부터 변경 서비스 시행… 관련 서류, 가까운 주민센터 제출
세종시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서비스를 시행한다.
과거 유출로 인해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다.
희망자는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유출피해 입증서류를 신청하면 된다. 변경 가능 항목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중 6자리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새로운 주민번호를 부여받는다.
문의 : 자치행정과(044-300-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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