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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웃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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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웃픈 이유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05.25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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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지역 4.7% 불과한 데다 대부분 국도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됐다. 그토록 바랐던 일이지만, 국토교통부의 발표에도 주민들은 웃을 수 없었다.


25일 금남면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해제 구역 대부분이 국공유지이고, 일부 개인 소유 토지는 절개면 등으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


국토부는 전날 대전시와 세종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대전시 유성구 안산외삼동 일대 627만㎡는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됐다.


세종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그린벨트 동시 적용)으로 묶인 금남면 4015만㎡의 약 4.7%인 187만㎡가 해제됐다. 그동안 금남면 주민들은 국토부장관과 세종시장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토지거래구역에서 해제된 665필지 대부분은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소유한 국공유지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축산리가 446필지로 가장 많았고, 지목은 산(임야)과 논밭, 잡종지, 도로가 주류를 이룬다.  두만리 일부 대지(3만 2989㎡)도 포함됐다.


개인 소유 토지는 10여필지에 불과하고, 이곳 역시 대부분 절개지 등이어서 재산권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남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고대하던 실질적인 토지는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된 3828만㎡에 달한다. 실제 이 지역 대부분의 토지는 개인 소유이고, 국공유지는 극히 일부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해제구역과 정반대의 소유권 구성인 셈이다.

 

 

행정구역별로는 ▲영대리 626만 9260㎡ ▲금천리 496만 2222㎡ ▲달전리 370만 836㎡ ▲남곡리 309만 7057㎡ ▲축산리 271만 7519㎡ ▲영치리 251만 1016㎡ ▲황용리 220만 6956㎡ ▲박산리 190만 2035㎡ ▲대박리 160만 523㎡ ▲두만리 157만 3978㎡ ▲부용리 121만 1916.9㎡ ▲발산리 115만 7307㎡ 등이다.


이밖에 ▲장재리 96만 6547㎡ ▲신촌리 87만 1421㎡ ▲용담리 84만 9423㎡ ▲호탄리 76만 3732㎡ ▲봉암리 72만 9000㎡ ▲감성리 70만 5579㎡ ▲용포리 49만 259㎡ 등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세종시는 올해 안에 다시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이번에 허가구역을 대부분 유지한 배경에 세종시의 투기 과열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


달전리박산리영대리 등 대전시와 연접한 지역은 대전시와 세종시간 합의가 이뤄지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마저도 대전시가 자체 개발계획을 이유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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