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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세종시 신규 아파트엔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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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세종시 신규 아파트엔 무용지물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04.24 17: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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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동 아파트 7000여세대 사각지대… 대출금리 0.2% 인하, 중개수수료 20만원 지원 혜택 불가능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신혼인 A씨는 세종시에 둥지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전세 아파트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를 알게 됐다. 그는 전자계약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중개업자에게 요청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선착순 100명에 한해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지원해주고 확정일자 무료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곧 실망했다. 미등기 상태의 신규 아파트 거래는 해당이 안 됐기 때문이다. 결국 A씨 부부는 40만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부담했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수료를 내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국토교통부가 의욕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세종시 신규 아파트 매매와 임대 계약과정에서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와 절차는 동일하지만 종이를 대신해 ‘컴퓨터와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 보관이 불필요한 편리한 제도다. 임대차 계약은 확정일자를 무료로 자동 부여받고 매매 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를 자동으로 완료할 수 있다. 또 계약서 위변조와 부실 확인설명 방지,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등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하지만 세종시처럼 계약 수요가 넘쳐나는 신규 아파트에는 무용지물이다. 기존 아파트 거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

 
실제 지난 2012년 입주한 첫마을의 경우, 최근 전세거래를 한 신혼부부가 20만 원 중개수수료 지원을 받았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대출 우대금리 0.2% 인하 혜택도 추가로 받았다.

 
반면 이달 입주 예정인 세종시 새롬동(행복도시 2-2생활권) 신규 아파트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새롬동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4~5월 중 약 7400세대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자계약 제도 이용 시 선착순 100명에 한해 지원하는 중개수수료 혜택은 제도 시행 10일이 지났지만 여유분이 남았다. 전자계약 수요가 신규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나성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임차인의 요구로 국토부에 문의하니 신규 아파트는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아 황당했다”며 “임차인은 정부 제도를 계속 얘기하며 (전자계약을) 요구하는데 그럴 수 없어 결국 국토부 담당자랑 언성만 높였다”고 털어놨다.

 
세종시가 지난달부터 지역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참여 활성화를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착되지 못한 분위기다.


현재 전자계약에 참여 중인 업소는 나성동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종촌동(7곳)과 도담동(5곳), 고운새롬동(각 3곳), 보람소담동(각 2곳), 아름어진한솔동(각 1곳) 등 35곳이다. 이는 행복도시 전체 업소 630곳 중 약 5.5%에 불과한 수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자계약제도는 지난 2014년 좋은 취지로 검토되기 시작했으나, 주사용자인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긴밀한 소통을 거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증 절차를 떠나 매도자나 임차인 모두의 동의와 협의를 얻어내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는 등기(권리관계 등)가 안 된 상태라 (전자계약) 시스템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수기로 적는 것까지 풀어주는 방법도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 거래 위험과 행정적 뒤처리가 어려워진다”고 해명했다.

 
통상 입주예정일로부터 등기가 완료되는 1~2개월 이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전자계약제도에 참여 중인 나성동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새롬동 아파트 계약을 맺을 때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을 받고 중개수수료 혜택까지 보고자 하는 임차인들은 등기 완료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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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실명] 2017-05-06 18:18:58
전자계약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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