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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행복도시 공동주택, 설계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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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행복도시 공동주택, 설계기준 정비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03.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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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고 10cm 상향·지하 무인택배함 설치 등 개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주민 편의를 고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올해 97개 설계 기준을 강화한다.


행복도시 공동주택 설계기준은 매년 초 건설 관련 법령 개정이나 입주민 불편 사항을 종합해 정비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88개, 올해는 97개 항목으로 확대 정비된다.


올해 신설한 9개 조항에는 세대 내 층고를 10cm 상향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주택 세대 내 층고는 수십 년 간 2.3m으로 유지됐었으나 행복도시는 국민 평균 신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실내 개방감 확보 및 환기 등을 위해 2.4m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입주민 주거 형태 및 생활 패턴 등을 반영, 무인택배함을 지상에서 지하로 옮긴 점도 주목할만 하다. 지하주차장 램프 및 통로 높이를 기존 2.4m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 택배 차량이 자유롭게 진출입하게 설계키로 했다.


단지 내 동 출입이 빈번한 1층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홀이 어둡고 좁아 어린이, 여성에게 불안 요소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입면을 개방하고, 층고 확보 및 조명 개선, 굴곡진 통로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행복청은 입주 후 단지 관리를 위해 상주하는 청소원을 위해 근로자 휴게공간도 제공, 배려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급변하는 건설 기술 발전과 더불어 입주민의 품질 향상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행복도시 공동주택 성능 개선을 위해 입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계속 청취하면서 제도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행복청은 CCTV 해상도 200만 화소(HD) 이상 변경, 화장실 자동 역류방지 공기조절판(Damper), 기밀성 1등급 창호 등을 개선 사항으로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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