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신설됐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그러나 개정안은 입주자나 관리주체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의 지자체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관리 감독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외부회계감사 미실시, 감사 거부방해기피, 거짓 자료 제출, 장부증빙서류 미작성 등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그동안 외부회계감사 방해 행위는 종전 1000만 원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 벌금 부과 대상인 지자체 감사 등의 거부방해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 처벌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외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 명확화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지자체 제출 의무화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