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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세종시 태권도협회장 선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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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세종시 태권도협회장 선거 무효"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6.12.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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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만에 임원 인준 거부… 서성석 당선인 "법정 대응"


<속보>=세종시 태권도협회가 임원 재선거 등 전면 쇄신의 길을 걷게 됐다.


대한체육회가 지난 8월 협회로부터 제출된 임원 인준안을 보류한 지 4개월여 만에 임원 인준안을 최종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에 잡음이 적잖이 발생하면서 유권해석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2일 서성석 세종시 태권도협회 당선자에 대한 임원 인준을 거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6월 24일 회장 선거 과정에서 서성석 후보자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됐다는 결론에 이른 것.


일례로 선거일 직전인 6월 21일과 22일 서 당선인과 K씨 등 일부 선거관리위원, 다수의 선거인간 대화 내용에서 불법 행위가 포착됐다는 게 대한체육회의 설명.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으나, 미상의 장소에  선거관리위원과 다수의 선거인을 모아 정략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 규정 제18조(금지행위 등) 3항 위반이다.  


또 서 당선인은 이곳에서 선거공약을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선거인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의사 표시와 약속 행위를 했고, 다수 선거인들도 이를 승락하는 행위를 했다고 대한체육회는 판단했다. 이는 같은 규정 12항 위배에 해당한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조치와 함께 세종시 태권도협회의 조속한 정상화 절차 이행을 권고했다. 당장 이사회를 새로이 구성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 이사회가 회장 선거 등을 위한 임시운영위원회를 중립적 인사로 선출해 다시 절차를 밟으라는 뜻을 세종시 태권도협회에 전했다.


다만 기존 이사회가 이미 불신임 상태에 놓인 만큼, 지역 상당수 태권도인이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세종시 태권도인들 사이에서 협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결국 세종시 체육회가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가 사실상 전면 쇄신의 길을 걷게 되면서, 이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부정 의혹 등에 대한 검경의 판단도 주목되고 있다.


불법 심사로 단증 발급과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훈련비 유용, 승부조작 등의 의혹이 여전히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다만 소년체전 허위 정산 사실과 세종시 태권도협회의 직원 채용 규정 위반은 이미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이하 문체부 비리센터)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문체부 비리센터는 당시 자신의 부인을 협회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전무이사 A씨에 대해선 대한체육회에 중징계와 채용취소 처분 조치를 요구했고, 소년체전과 관련된 해당 학교 교사에게는 세종시교육청에 처분 이행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시교육청은 현재 각종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해당 학교 교사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지역 태권도인들은 대한체육회의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하는 시점까지 진상 규명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서성석 당선인은 "대한체육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없다"며 "결백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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