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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로 위 ‘스마트 모빌리티’ 내년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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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로 위 ‘스마트 모빌리티’ 내년부터 단속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6.10.26 17: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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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시속 20km, 보행자 안전위협 판단… 올해 홍보


세종시 보도 위를 달리는 스마트 모빌리티(1인 교통수단)에 대한 단속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최대 시속이 20km에 달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종경찰서는 올해까지는 홍보교육계도 위주로 스마트 모빌리티를 관리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저가 모델 출시와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 유형이 전동휠과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으로 다양해지고 사용자 수도 그만큼 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위험지수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


실제 세종시 신도시 곳곳을 다니다보면, 출퇴근과 통학, 대리기사들의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말에는 호수공원 일대에서 민간 업체로부터 대여한 스마트 모빌리티를 즐기는 방문객들도 많다.


이 과정에서 간혹 보행자와 충돌할 법한 아찔한 상황이 노출되기도 한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2조 기준에 따라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관련 법상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뒤 운행해야하는 배기량 50cc 미만 교통수단이다. 이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다.


또 안전을 위한 헬맷 등 보호 장구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한다.


하지만 현재 이 기준을 지켜 운행하는 사용자는 많지 않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경찰은 당장 이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한문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보내고 있다.


법대로만 유도하고 권고하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대로 차도에서만 타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사고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가적으로 단속이 진행되기 전 ‘주행 가능한 도로 범위 재설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도로가 넓고 교통량이 적은 미국이 대부분의 주에서 차도 주행을 원칙으로 세워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와 교통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보행자와 충돌 위험이 적은 폭 3m 이상 인도에서, 영국은 전용광장과 공터에서만 타도록 허용하고 있다.


행복도시에서는 향후 6생활권에 시범 도로를 설치하는 안이 행복도시건설청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또 최근 시가 발표한  2030 중장기발전 전략계획안에는 고운동(1-1생활권)과 조치원읍에 아예 전용도로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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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이 2016-11-01 10:16:36
내년 본격적인 단속을 앞두고 이용자와 단속권자(경찰)간 시각차가 상당히 큽니다. 장면 사진의 예시로 올린 것이지, 욕보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이해바랍니다. 맨 위의 사진도 보셨듯이 현재는 어떠한 제약도 없기에 헬멧을 착용하는 이들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게콘 2016-10-28 08:37:34
개콘기사인가? 아니면 이춘희시장님을 욕보이게 하기위함인가? 보호장구 헬멧착용하여야한다기사밑 이춘희시장과옆에사람 보호장구없이타는모습을 올리는 멋찐기자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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