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시의회의 업무추진비 공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비용 집행이 방만하게 이뤄졌다는 평가에 기반한 것이다.
세종참여연대는 3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시의회 업무추진비 세부지침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행자부 규칙 등을 준용했다”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업무추진비가 엄격하고 공평무사하게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의원 개개인의 쌈짓돈처럼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더 이상 수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지역구 행사 또는 특정 언론에 편중해 집행하거나 의회 전문위원실과 사무처 직원 격려에 과도하게 사용하는 예를 단적으로 꼽았다.
또 법적 공휴일과 토일요일에 다수 사용하거나 1인 1회당 4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하는 것도 방만 집행의 예로 들었다.
참여연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가지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분기가 아닌 월별 공개 ▲사용시간도 공개 ▲의회 전문위원 및 사무처 급식결의 간소화 ▲책정액과 집행액, 잔액, 집행률 통계화 ▲정산 과정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시의회의 엄격하고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은 국민 혈세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시의회 위상을 제고하는 원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시의회는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 1분기(1~3월)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 세종참여연대의 제안(전문) = 1. 월별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 작년까지 의장만 공개했던 것을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단으로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분기별 공개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열람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월별로 공개한다면 업무추진비 운영의 투명성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집행시간까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 ‘2016년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법적 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 시간대(23시 이후 심야 시간대 등) 사용은 클린 카드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집행시간까지 공개하는 것은 중복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한 시간대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3. 의회 전문위원 및 사무처에 대한 급식결의는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2015년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집무활동 범위’로 9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정해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법제화했다. 31개 항목 중에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과도하고 편중될 경우 ‘자기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4. 책정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을 통계화하는 것이 바람직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을 통계화하여 시민들이 한눈에 열람할 수 있도록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타 시도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와의 경쟁력 및 투명성을 비교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5. 정산 과정에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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