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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체감사, 한솔동 행정미숙 줄줄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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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체감사, 한솔동 행정미숙 줄줄이 적발
  • 안성원
  • 승인 2015.06.17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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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1건 적발, 직원 13명 시정·주의 조치받아

세종시 한솔동이 각종 관급공사 과정에서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시 자체감사에서 적발됐다. 

대부분 새로 건립된 시설인 만큼 하자 발생에 철저를 기해야 했지만, 오히려 계약 과정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등 추후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소지를 놓고 공사업체와 논란이 생길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17일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7월 개청 이후 한솔동의 업무처리 전반에 걸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31건을 적발, 직원 13명에게 시정·주의 등 신분상의 조치와 186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한솔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위촉 미공고, 물품 보관·관리업무 소홀, 세출예산 집행기준 미준수, 장애인 업무 추진 소홀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특히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이 내용을 담은 하자보증각서를 미제출해 관련 업무에 허점이 드러났다. 관급공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해 하자가 발생할 때 계약업체가 보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한솔동은 주민센터 주차관제시스템(예산 1420만 원), 동장실 현황판 제작(570만 원) 등의 사업을 계약하면서 하자보증 기간을 미기재했으며, 주민센터 당직실 리모델링(330만 원) 사업은 하자보증 각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또 한솔동은 공사가 준공된 뒤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관리부를 비치해 일체의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함에도 개청 이후 한 건의 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관리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건만 해도 ▲2012년 5건 ▲2013년 12건 ▲2014년 7건 등 24건이나 되지만 모두 넘겨 버린 것.

아울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끝난 9건의 경우, 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추후 하자가 발생해도 검사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위원회는 “하자담보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수정해 책임기간을 명시하고, 올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2건, 만료검사 대상 4건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한솔동에 요구했다.

이밖에도 감사위원회는 한솔동이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은 2곳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비교·선정해야 함에도 다목적실 목재마루 설치공사(2090만 원)는 단독 계약을 체결했으며,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해야 하지만 도서관 어린이 열람실 리모델링(1080만 원) 사업을 비공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복지상담실 설치공사 등 6개 공사 7000여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출결의서상 기재사항인 지연배상금 부과율을 미기재 하는 등 계약서류 작성이 미비해 향후 계약상대와의 분쟁소지 및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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