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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로컬푸드법' 1년만에 빛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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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로컬푸드법' 1년만에 빛 보다
  • 안성원
  • 승인 2015.05.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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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법안 대표 발의 국회 통과

이해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이 대표 발의한 ‘지역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일명 로컬푸드법)이 1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29일 이해찬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이날 새벽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재석 241명 투표, 240명 찬성,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에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 각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로컬푸드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농산물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규정하고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컨설팅, 안전성 검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기관에서 농산물 조달계약 시,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중소농업인 소득안정과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2013년부터 4차례의 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수렴된 법안을 작년 5월에 대표 발의했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기본법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법안이 상반기 통과됨으로써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때 관련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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