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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투명성·부패방지가 3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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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투명성·부패방지가 3대 원칙”
  • 이충건
  • 승인 2014.10.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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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금홍섭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

업무추진비, 안행부 지침만 지키면 OK
‘관언 유착’ ‘표 관리’ 등 사적 용도 문제
“폐지보단 투명성 증진 위해 감독 강화”

금홍섭(46)은 대전에서 20여 년간 시민운동가로 활약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등을 지냈다. 대전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강사로 활동 중이다.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대규모 규탄 집회와 원안추진 여론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명예세종시민(5호)에 선정됐다. 

참여연대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며 선출직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해왔다. 행태가 어떤가.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진 게 1998년이다. 그 때부터 정보공개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해 발표해왔다. 광역단체는 많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기초단체나 지방의회가 여전히 문제다. 마땅히 공개해야 할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곳들이 있고, 아직까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안타깝다.”

선진국들은 어떤가.

“정보공개법을 처음 만든 나라는 스웨덴이다. 세계적 청렴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북유럽에서는 부총리가 업무추진비 34만원을 잘못 집행해서 낙마한 일도 있었다. 이들 국가가 정보공개제도를 확대하고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핵심 이유는 부패방지에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오피니언 리더들의 솔선수범을 유도하자는 차원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어느 정도인가.

“국제투명성조사기구가 부패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46위다. 무역거래규모 8위인 경제 강국이 아직까지 부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부패는 정치·정책적 측면을 벗어나 경제적으로도 국가경쟁력의 걸림돌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외신들도 한국이 부패 문제를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선진국의 문턱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선출직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하면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했나.

“안전행정부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는데 규칙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지방의회의 감시감독 기능이 허술하다보니 관행적인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 업무추진비를 유권자 관리 차원에서 유용한다든지, ‘관언 유착’의 여지를 둔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 예다. 특히 농촌지역이나 지방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요즘도 정보공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갈등하는 걸 보면 숨기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 아니겠나.”

그렇다고 업무추진비를 없앨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최소한의 업무추진비 편성과 집행은 불가피하다. 업무추진비 항목을 없앤다고 부패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항목을 만들어놓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낫다. 업무추진비 항목을 없애면 숨겨 놓고 써서 지도관리가 더 어려워진다. 보편화시켜서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으로부터 감시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렇다면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은 어떠해야 하나.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다. 업무추진비 집행은 3대 원칙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한다. 행정의 보편성 원칙, 재정운영의 투명성 원칙, 부패방지의 원칙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행정의 보편성 원칙은 다른 말로 하면 상식이다. 업무추진비는 상식대로 집행하면 된다. 안전행정부가 업무추진비 집행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의 필요, 의정활동의 필요에 의해 업무추진비 항목이 있으니 정해진 대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사적용도로 쓴다든지, 정치적 이해에 의해 쓴다든지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된다. 다음은 투명성의 원칙이다. 업무추진비는 매달 시민들이 찾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업무추진비 공개를 일부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아예 꺼리거나 무언가 뒤끝이 있는 듯이 행태를 보이고 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를 부패방지라는 보편성 차원에서 봐야 한다. 보편적 시각에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다. 반면 특수한 관행에 의해 이뤄지면 부패가 될 여지가 크다.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서 딜레마가 생기면 보편화시켜서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결국 보편성이란 게 어느 범위, 어느 영역까지 용인하느냐의 문제 아닌가.

“그렇다. 이해당사자가 다수 모여 있는 경우, 정례적인 경우, 행정기관이 협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언론이라든지 일부 관례적으로 통용되는 경우도 있다. 관행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방치해서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지 원칙을 잘 세워야 한다. 민선6기에서도 업무추진비 문제가 불거지면 민선 7기, 8기가 됐을 때 또 다른 잘못된 과정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3대 원칙에 의해서만 접근하고, 안행부 지침만 충실히 따르면 업무추진비가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

안행부 지침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이미 클린카드, 일반 공공카드를 분리해서 발급하고 있고, 사적용도 사용을 엄금하고 있어 지침만 잘 지키면 문제 소지가 없다. 주민 경조사비라든지 촌지 등 사적으로만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연락처, 소속 등을 밝히고 그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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