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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공룡 등장에 중소상인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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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공룡 등장에 중소상인 ‘울상’
  • 김재중
  • 승인 2014.10.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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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제 조례 촉구, 지역발전기금 요구 등 반발 확산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연내 입점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중소상인들이 총량제 규제 도입, 상생발전기금 조성 등을 주장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세종시에 대형마트 입점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동네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상인 등은 대형마트의 등장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행복도시 예정지역 슈퍼마켓 업주들이 참여하는 ‘세종시 서남부슈퍼마켓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최근 세종시에 대형마트 총량제 조례 제정을 서둘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협동조합 정철성 이사장은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평균적으로 인구 15만 명 당 대형마트 1곳을 허용하는 수준으로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행복도시의 경우 현재 인구 4만 명에 2곳의 대형마트 입점이 예정돼 있고 1개 대형마트가 추가로 토지를 매입했으며 1개사가 사업 부지를 물색 중이라는 소문이 들리는 등 소규모 슈퍼마켓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신도시에 하나둘 입점하고 있는 기업형슈퍼마켓(SSM)까지 포함하면 소규모 슈퍼마켓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정 이사장의 주장이다.

구도심인 조치원지역 전통시장 상인들도 대형마트 입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세종전통시장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행복도시 예정구역에 내달 입점할 예정인 홈플러스 측에 지역발전기금 30억 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이 발전기금으로 전통시장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연합회는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중소상인의 상생을 위해 발전기금을 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이 난색을 표명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의 갈등으로 발생할 사회적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서둘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으로 기본적인 상생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현실에 맞는 중재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미국계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는 지난 6월 행복도시 3-1생활권 C6-1블록(부지면적 2만5370㎡)을 374억 원에 계약하고 입점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연말 입점하는 홈플러스와 이마트에 이어 코스트코까지 세종시 진출을 준비하면서 아직 인구 규모가 작은 세종시가 대형유통업체 각축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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