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민원24시 | 휴대폰 위치추적
Q : 아내가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갔습니다. 휴대폰 위치추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경우에는 휴대폰 위치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휴대폰 위치 추적은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란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실종 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의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민원인의 아내가 자살이 의심되는 객관적 자료(문자, 유서 등)가 있는 경우라면 위치정보법에 의한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에 해당되어 위치추적이 가능합니다. 단순 부부싸움으로 가출한 경우라면 위치추적을 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귀가하시면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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