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 일을 기준으로 1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3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 공공택지 내 주택 중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공포·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세종시나 혁신도시 등에 일고 있는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실수요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과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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