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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입주 대학·병원 등에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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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입주 대학·병원 등에 재정지원
  • 김재중 기자
  • 승인 2014.02.03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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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령 14일부터 적용…건축위원도 2배 확대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내에 입주하려는 대학과 종합병원,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화 돼 자족기능 확충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개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 통과돼 오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지원대상인 자족기능 시설을 대학, 종합병원, 연구기관, 국제기구,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 입주 희망 기관이 사업서를 제출하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해 행복청장이 부지매입 및 건축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세부적인 지원범위·한도·절차 등은 행복청장이 3월중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복도시 입주를 희망하는 대학과 공공기관 등이 있었으나 구체적 지원방안이 없어 자족기능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행복도시 입주를 희망하는 KAIST, 고려대, 한밭대, 공주대, 충남대 등 5개 대학 중 KAIST 한 곳만 지난해 9월 우선입주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당초 대학유치 계획이 상당부분 늦어졌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행복도시에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설립을 추진 중인 충남대병원도 계획보다 늦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시행령 통과로 구체적 지원이 가시화된 만큼 이전을 추진 중인 공공기관은 물론 대학·병원·연구기관 등 자족시설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서두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도시특별법 시행령에는 행복도시 건축수요 증가에 대응해 건축위원회 위원수 상한을 확대(30명→60명)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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