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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석 세종시 교육감 예비후보, 최교진 교육감 사퇴 및 불출마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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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석 세종시 교육감 예비후보, 최교진 교육감 사퇴 및 불출마 촉구 기자회견
  • 장석 기자
  • 승인 2022.03.15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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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석 세종시교육감에비후보
송명석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세종포스트 장석기자]송명석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6일(수) 오후 14:00시 세종시 교육청 앞에서 ‘최교진 교육감 사퇴 및 불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송예비후보는 “세종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음에도 교육 공동체와 시민들에게 한마디 사과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적어도 교육자의 양심이 있다면 즉시 사퇴하고,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라고 주장 할 예정이다. 

송 예비후보는 언론사 배포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감이 정치인도 아니고 교육자로서 대선 결과 유불리를 따져 출마를 결정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정치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동임을 성토할 것"이라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역 원로를 비롯해 학부모들이 함께 해 최교진 교육감 사퇴 및 불출마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 예비후보자는, 1. 최교진 교육감 기소의견 검찰송치 경과 공유 2. 송명석 후보 최교진 교육감 사퇴 및 불출마 촉구 발언 3. 사퇴 및 불출마 촉구 기자 회견문 낭독4.기자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교진 교육감은 지난 2020년 4월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이태환 의장에게 현금 200만원과 양주 등을 건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으며, 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됨과 동시에 향후 5년 동안 출마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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